-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종교시설 좌석 수 50% 이내 참석 가능 -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26일 0시부터 정부에서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한 것으로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범 시행한다.
가장 크게 변경되는 분야는 사적 모임이 기존 4명이었으나 최대 8명까지 가능하게 됐으며 정규 예배 등 종교시설 참석 인원도 좌석 수 50%까지 확대됐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식사·숙박과 경로당 음식섭취 금지, 식당·카페에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은 그대로 유지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에서 동시 가능인원은 4㎡당 1명이며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 50%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 이용인원은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다소 강화돼 적용된다.
예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부 관리, 인원 제한 등 7대 기본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확진자 추가 발생 없이 시범 적용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으로 군민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김학동 군수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이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일반 주민들도 위축된 일상에 다소나마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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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일 기자 다른기사보기